2002.03.27 08:55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위치는 서울에 있습니다. 또한 공장이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여주에 근무
하기를 원하고 저는 그것을 원치 않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전문연구요원으로서 4월 말에 의무복무기간이 끝날
예정입니다. 퇴사 일정은 4월 말이나 5월 초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제가 퇴사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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