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19:35

안녕하세요 조영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법적인 정의 그대로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수당 하나하나를 열거하여 분류하지 아니하고 다소 애매모호하게 밖에 정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임금구성체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수당의 경우, 노사간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안된다는 분쟁이 자주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확실한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러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저러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한 전력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에 대해 당사자간의 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설령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가 간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2.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전력수당에 대해 "직원들에게 좀 더 급여를 주기위해 마련된 수당이니까"라는 이유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잘못판단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여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좀 더 많은 급여를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3. 아마도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가 무언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귀하가 담당상담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것마저도 부족하다 판단되면, 회사측의 총무담당자에게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급여지급규정 등을 팩스로 전송하여 담당상담원을 설득해달라라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만으로도 담당상담원이 설득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 통상임금 수준(전력수당이 제외된 수준)으로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지급결정통지서'를 귀하에게 발송함과 동시에 귀하의 계좌번호로 금액이 입금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통지서 수령후 곧바로(법상으로는 90일이내) 관할노동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의 심리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고용보험심사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귀하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5번 자료 <통상임금 산정지침 (노동부 예규 제327)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수당 예시>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영아 wrote:
> 안녕하세요?
>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 이번에 저는 출산으로 인한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을 고용안정센타에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 물론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내에서 신청된 것이랍니다.
> 그런데 고용안정센타 직원의 판단은 제가 신청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 저희 한국전력 급여체계는 크게는
>
> - 기준임금과 기준외 임금으로
> - 기준임금에는 : 기본급, 직능급
> - 기준외임금에는 : 전력수당 및 각종수당
> 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 여기서 연월차 및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이
> 기본급과 직능급, 전력수당이며 이 세 항목은 무보직자에게도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전 급여실무지침에서도 엄연하게 통상임금으로
> 분류가 되어있지요.
> 하지만 고용안정센타 직원의 얘기는 전력수당이 각종 수당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 한국전력이 직원들에게 좀 더 급여를 주기위한 혜택의 일부이고
> 통상임금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전국에 출산휴가를 다녀온 많은 여직원들이 전력수당 포함 임금을 지급
>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 수가 없네요.
> 담당직원들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텐데.
>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저희 한국전력의 전력수당이
> 정말 포함되지 않는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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