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22:49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이번에 저는 출산으로 인한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을 고용안정센타에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내에서 신청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타 직원의 판단은 제가 신청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전력 급여체계는 크게는

- 기준임금과 기준외 임금으로
- 기준임금에는 : 기본급, 직능급
- 기준외임금에는 : 전력수당 및 각종수당
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여기서 연월차 및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이
기본급과 직능급, 전력수당이며 이 세 항목은 무보직자에게도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전 급여실무지침에서도 엄연하게 통상임금으로
분류가 되어있지요.
하지만 고용안정센타 직원의 얘기는 전력수당이 각종 수당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한국전력이 직원들에게 좀 더 급여를 주기위한 혜택의 일부이고
통상임금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에 출산휴가를 다녀온 많은 여직원들이 전력수당 포함 임금을 지급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 수가 없네요.
담당직원들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텐데.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저희 한국전력의 전력수당이
정말 포함되지 않는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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