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17:07

안녕하세요. 이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 기간(=기준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4개월만 재직하였지만 이직전 18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일수까지 합하여 총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귀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이직사유가 문제될 것인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적 요인(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2002.1)의 제19항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미 wrote:
> 전 4개월 단기 계약직인데요 전에는 4년정도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 있었거든요... 계약이 만료되서 재계약이 안되면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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