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규정은 출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가 출산하였다고 하여 남성근로자에게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최대12개월)이내에,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해야 하는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으며, 동일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지현 wrote:
> 전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에 남직원도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경우
> 유급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이미 법제화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렇다면 여직원의 90일 출산휴가 보장처럼 남직원의 경우에도 보장되는 일수가
> 한정되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