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21:35
업무와무관질병의 결근시
결근한 일수만큼 월급에서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가 월급에서 공제하고 난이후가 될수없는가요

그러면 만근이됩니다.

그러면 연차수당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무노동이면 무임금이 당연하고 결근으로 무임금 상태이면서 년차도 해당이 안되나요.
평소에 열심히 일했는데 어쩌다 아프다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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