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14:41

안녕하세요 김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미리 노동문제에 사전지식이 있었더라면 간단했을 문제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아주 어렵게 되어 버렸군요.
귀하의 퇴직은 정황상 부당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에 따른 징계조치에 대해 회사에서는 극단적인 징계내용인 해고를 선택한 것이니까요... 물론 그러한 정도의 잘못(?)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한 처분이죠....
'3월9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회사측의 조치는 3월10일이후부터는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다(=해고)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떠한 명분이건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사적으로 급반전 되어버렸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 회사가 먼저 사직할 것을 권하고 이를 근로자가 사후 승인하는 (=합의하는) 권고사직,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합의하는) 일반사직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형식요건상 해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근로자의 명분은 다소 부족함이 사실입니다.

2. 물론 해결방법의 또다른 것으로,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여 원직복직 등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로서도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겠다고 단정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귀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의 주요 쟁점은, 아마도, 왜 사직서를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하였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회사측의 강압적인 행위는 있었는지 등이 될 것이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이러한 회사측의 강압행위 등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연 wrote:
> 저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 그런데 상담내용을 보니까 권고사직의 경우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 저의 경우는 어떤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저는 2월 28일 사직을 권고 받고 즉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법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 사직을 권고한 이유는 회사가 이전을 했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퇴근했다는 것입니다.
> 회사에서 3월 9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3월 9일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 퇴사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알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했더니
> 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의에 의한 사직이란 겁니다.
> 그것뿐이 아니고 실업수당을 신청하려 했더니 이직확인서에도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표기를
> 해서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 물론 권고사직이라고 증언해줄 증인도 있습니다.
>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 또 사업주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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