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21:34
저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담내용을 보니까 권고사직의 경우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떤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월 28일 사직을 권고 받고 즉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직을 권고한 이유는 회사가 이전을 했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퇴근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3월 9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3월 9일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알고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했더니
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의에 의한 사직이란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실업수당을 신청하려 했더니 이직확인서에도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표기를
해서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물론 권고사직이라고 증언해줄 증인도 있습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또 사업주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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