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13:37

안녕하세요. 배고픈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군요. 회사가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삭제했다한 것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귀하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위해 노동부에 진정한 근로자에게 사용자 중에는 "손해배상청구하겠다." 혹은 "맞고소하겠다."라고 얼토당토 않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게시판의 임의삭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2. 벌써 3번째 조사를 받았음에도 사용자와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원칙대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 스스로도 법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모아보시고(정 없으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라도..) 보다 일관된 논리로 주장하여 근로감독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사업주도 증빙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관건은 조사받는 당사자 중 어느측이 설득력있게 자기 주장을 펼치느냐가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고픈 근로자 wrote:
> 벌써 3번째 출석입니다.
> 연봉계약을 구두로만 해서 아무런 증거서류(노사양측 모두)가 없어요
> 그래서 대질심문을 했는데 서로 입장이 달라서 오늘도 합의점을 못찾고 왔어요
> 노동부에선 회사 사원들 월급준 서류인가 뭔가를 본다고 합니다.
>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요..)
>
> 암튼 구두로만 계약을 해서 서로 입장을 증명을 해야한대요.
> 음..일단 근로자에게 정확히 연봉을 고지안한 걸로 일단 처벌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합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 전 돈 받으면 처벌 원치않다고 했더니...사장이 10만원줄게 합의할래? 라고 하더군요
> 참고로 제가 받을돈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 기가 차지도 않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괘씸해서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 (저 잘한거죠?)
>
> 저의 입장이 증명이 안되서 제가 월급은 못받아도 처벌은 된다고 했어요.
> 서류상으로 확실히 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으니까 할 수 없죠..
>
>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 그 사장이 절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 회사홈페이지 게시판을 제가 삭제했대요. 그걸로 사장도 절 사이버 수사대에
> 고발하겠답니다. 정말 고발이 되나요? 제가 했다는 증거도 없고 심증만 있는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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