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6:23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토목관련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본사는 안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3달 정도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과 더불어 현장지원비도 3달 정도 밀린 상태고요...
또, 올해 초부터는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정산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태에서 미지금 임금과 현장비, 퇴직금을 받을 방법에 관해서 입니다.
법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먼저 퇴직한 사람도 법적으로 해서 퇴직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퇴직금과 임금을 못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원청에서 직접 밀린 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대기업에선 밀린 임금이나, 현장비 등의 증빙 서류만 있으면, 하청 회사의 현장 직원에서 바로 임금을 제하고 기성을 하청회사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던데...
이처럼,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나오는 기성으로 제가 받을 임금이나, 현장비, 퇴직금 등을 바로 받을 수 없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하면 되는지? 법적으로 적합하다는 근거는 있는지요?
여기 현장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제겐 무척 중요한 일이니깐 꼭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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