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09:29

안녕하세요 정민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성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상담소는 방대한 고용보헙법의 내용중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내용만 취급하는 관계라 아직 직업훈련교육에 관한 상세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업훈련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민혜 wrote:
>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 제 교육을 받아 제 취업할려는 사람(실업급여 수급자)으로서 정보통신교육원에서 6개월정도 교육을 받고 자 하는데 그 교육원 교육과정을 보니 수강하고자하는 과목이 노동부나 정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에는 없고 일반과정에 있더군요. 만약 제가 일반과정에 있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을 했을경우
> 1.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 교육(노동부 지정한 교육과정 과목 아닌 다른과목 )수강증 을 제시하면 그 기간동안 실업인정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3. 노동부나 정통부에서 지정한 교육원이 않이 더라도 타 사설교육기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면 그 기간동안 실업인정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감사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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