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11:37

안녕하세요. 이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첫번째..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므로,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했을 날(임금정기지불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일정부분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확정된 임금에 대한 포기에 동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작년 9월까지 체불된 임금중 500만원으로 합의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포기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500만원을 정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무효이니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시효만료 전에 있는 임금채권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작년 9월에 사용자가 자신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고 500만원의 임금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면 자신의 지급의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경우에는 설사 500만원의 임금중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어 인정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새롭게 기산됩니다.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2. 두번째... 지난번 저희들이 게시한 답변을 확인하셨겠지만, 퇴직금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귀하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회사가 단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개인회사에 최초입사한날로부터 법인회사에서 최종퇴사한 날까지를 전부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세번째... 실업급여의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언급해주지는 않으셨으나,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어 이직을 하게되었다면(그 체불수준이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 명시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할 일은..

-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주어야 하므로 이직과 동시에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 하니,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이직확인서도 함께 기재해달라."고 요구하고(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 이직 후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행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본인의 확인을 받고 접수하여야 함을 강조하시고 이직사유가 사실과 같은지 평균임금 등의 기재사항은 거짓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는 회사측이 접수한 이직확인서와 귀하가 접수한 수급인정신청서상의 이직사유를 전상상으로 비교하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후 14일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실업인정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지급대상기간은 아니며 14일 후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일급의 50%이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타 실업을 인정받는 과정이나 평균임금산정방법 그리고 귀하의 나이에 따른 실업급여지급일수 등 자세한 내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희정 wrote:
> 몇번 질문을 올렸었는데...
> 다시 한번 어쭈어 보려구여..
>
> 우선 저는 1996년 3월 4일 부터 2002년 3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1996년 부터 2001년 4월까지는 개인회사였구여.
> 그 후 2001년 5월 2일자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첫번째로
> 현재 하는 일은 같구여..
> 개인회사였을 때... 13개월간 월급을 못받았구.. 또 한 1년은 50만원만 받구 다녔습니다.
> 좋아지면 다 보상해주겠다는 말에 차마 그만두지 못하구 다녔는데여.
>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년 9월 500만원을 받고 그동안 못받은 걸 없던것으로
> 하자(?) 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받지 못한 월급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하셨는데..
> 이경우 500만원에 대해 제가 회사측에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 궁금합니다.
>
> 두번째로
> 퇴직금 과 체불임금에 대한 것입니다.
> 제가 법인으로 변경된 2001년 5월 2일 이후로... 2001년 8, 9, 10, 12월
> 2002년 2월, 3월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또 퇴직금도 법인이 1년이 되지 않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이런 경우.. 회사에 퇴직금을 얼마를 요구 할 수 있는지...
> 체불임금은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제 월급은 세금을 제하면 1,507,120원입니다,
> 근무는 공휴일은 다 쉬구여.. 격주 토요일(2, 4주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근무연수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도 인정된다고 들었는데여.
> 1996년 부터 2001년 4월 : 개인회사
> 2001년 5월 ~ 현재 : 법인
> 이런 경우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여?
> 그리고 제가 여기 법인에 이사던가.,.. 뭔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주식도 6% 가지고 있구여.. 이게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받는데 장애가 될
> 수 있을까여?
>
> 세번째..
> 실업급여에 관해서 입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여.
> 고용보험은 법인으로 등록된 2001년 5월부터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얼마의 금액을 얼마동안 받을 수 있을까여?
> 제 급여는 세금을 제하고 1,507,120원입니다
>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 네번째.. 제가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에 관해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 증인이라면 같이 다니던 분들이 있고.. 또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왔기때문에
> 통장이 있습니다.
> 근데... 신고하려면 뭔가 더 증거가 필요한가여?
> 또 제가 상담 받으러 갈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여?
> 또 신고한다면.. 이 일이 해결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여?
>
>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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