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5:18
몇번 질문을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어쭈어 보려구여..

우선 저는 1996년 3월 4일 부터 2002년 3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1996년 부터 2001년 4월까지는 개인회사였구여.
그 후 2001년 5월 2일자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하는 일은 같구여..
개인회사였을 때... 13개월간 월급을 못받았구.. 또 한 1년은 50만원만 받구 다녔습니다.
좋아지면 다 보상해주겠다는 말에 차마 그만두지 못하구 다녔는데여.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년 9월 500만원을 받고 그동안 못받은 걸 없던것으로
하자(?) 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월급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경우 500만원에 대해 제가 회사측에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퇴직금 과 체불임금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법인으로 변경된 2001년 5월 2일 이후로... 2001년 8, 9, 10, 12월
2002년 2월, 3월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퇴직금도 법인이 1년이 되지 않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 회사에 퇴직금을 얼마를 요구 할 수 있는지...
체불임금은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월급은 세금을 제하면 1,507,120원입니다,
근무는 공휴일은 다 쉬구여.. 격주 토요일(2, 4주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연수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도 인정된다고 들었는데여.
1996년 부터 2001년 4월 : 개인회사
2001년 5월 ~ 현재 : 법인
이런 경우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여?
그리고 제가 여기 법인에 이사던가.,.. 뭔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식도 6% 가지고 있구여.. 이게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까여?

세번째..
실업급여에 관해서 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여.
고용보험은 법인으로 등록된 2001년 5월부터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의 금액을 얼마동안 받을 수 있을까여?
제 급여는 세금을 제하고 1,507,120원입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네번째.. 제가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에 관해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인이라면 같이 다니던 분들이 있고.. 또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왔기때문에
통장이 있습니다.
근데... 신고하려면 뭔가 더 증거가 필요한가여?
또 제가 상담 받으러 갈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여?
또 신고한다면.. 이 일이 해결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여?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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