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00:10



안녕하세요 도움이필요한국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0호는 "회사가 이전함에 따른 통근불가능"을 말하고 제11호는 "회사의 이전까지는 아니지만,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는 경우, 기존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전근되어 별거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요소가 아닌 단지 가족내부 사정에 따라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고시 제12호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라는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가 노동능력이 없는 노약자이거나, 연소자이어서 가족 전체를 부양할 책임이 오로지 귀하에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족중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있지 않아 귀하의 경우와 같은 가족내부사정에 의한 주소지이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위와같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보다 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움이필요한국민 wrote:
> 저는 5년 4개월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가족들의 주거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불가능하여 직장
>
> 을 그만두게 된 24살 여성입니다.
>
> 이사를 한후 가족들은 경기로 내려와 살게되고 저는 홀로 1개월간 서울에서 생활을 하며
>
> 직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여자의 몸으로 서울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
>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짐을 경기로 옮기고 3개월간 경기에서 출,퇴근을 하였으나..
>
> 도저히 여의치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것입니다.
>
> 근무하던 직장 인사과에서 주거이동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다하여
>
> 회사해당 고용안전센터 에서 접수를 마친상태이니 주거지 해당안정센터로 가면 지급받을수
>
> 있으니.. 가보라 하여
>
> 해당고용안정센터로 문의를 갔었습니다. 2차례나..
>
> 1차는 교육시간이 지났으니 내일오라.. 다음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
> 주거이동으로 인한 퇴직은 수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
> 회사 해당안정센터에서 수급불가로 내역이 왔으니 수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
> 서울과 경기를 전화상으로 오가며 문의를 했지만.. 담당자들은 무조건 수급이되지 않는다.
>
> 정 그러면 재심을 요구해보라 하지만 가능하지는 않을것 같다는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
> 억울하면 다시 달래봐 안준다.. 이런식으로 느껴집니다.
>
> 아래 노동부고시 12호에 가 사항에 따라 수급대상자에 포함이 되는데..
>
> 어찌하여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우기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 재심을 요구하라고 하지만 둘이 짜고치는 고스톱같아 재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수급지역 담당자가 이런얘기를 하더군요..
>
> 배우자나 저같은 경우 미혼이니.. 아빠의 직장소재지가 경기쪽으로 옮겨지게 되어 주거이동
>
> 한 경우, 퇴직한 경우 라면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자영업일경우 서울에서
>
> 서울로 이동, 서류 발급이 어려우니..
>
> 어찌 민원을 넣거나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
> 수고하세요..
>
> 노동부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10호: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
> ->> 전 왕복 4-5시간은 소요되는 경우입나다..
>
> 11호: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
> 12호: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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