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9:42

안녕하세요 송영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기존에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1월 1회 토요일휴무제를 실시하고 이를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와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면, 연차휴가와 연계시키지는 않았지만, 월1회 월차휴가와 연계시켰거나...)
이후부터는 1월 1회 토요일휴무를 연차휴가와 연계하여 당해 토요휴무일에 강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그 시행방법과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날 사용하고 이를 사용치 않는 경우에는 다음월 또는 연말에 월차유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제도이나, 근로자대표(노조가 있는 경우면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나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선출한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토요일 등 특정근로일에 이를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월차휴가,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갖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방법을 거치지 않는 회사측만의 일방시행은 불법이며, 근로자는 차후 미지급된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영선 wrote:
> 수고하십니다.^^
>
> 여태껏 저희 회사는 한달에 한번 토요일에 쉴수 있고, 편의상 연차수당을 매년 지급하곤 했습니다.
>
> 그런데 이번부터는 한달에 한번 토요일에 쉬게 하는 대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 회사의 방침이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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