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21:56
법인의 등기임원 이며 상근임원 한분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 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1년에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퇴직금 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위 산출근거 는 법인세법에서 정관이나 주총에 명시되지 않으면 세법은 임원의 퇴직금 으로 연간 총급여액 의 10%로 인정 이라는 대목때문 에 묵시적으로 인정)
그러면 위 사례로 볼때
1) 명백한 임원인데 임원도 년차 및 월차 가 해당되나요?
2)정관이나 주총에서 임원의 퇴직금도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근로자와 똑같아 지나요?

1년에 연간총급여액의 10%로 이면 근로자 보다 많습니다.
임원은 좋은 조건만 다차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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