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1 03:43

안녕하세요 김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년단위의 근로계약 갱신시기를 전후하여 회사와 날까로운 신경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연봉계약갱신을 앞두고 '필요없는 부서다'라면 귀하의 심리적위축을 통해 귀하의 연봉액수를 낮추어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겟으나....

귀하가 생각하시는데로, 가급적이면, 귀하가 먼저 '그만두고 싶다'는 등의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해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 제19항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경우 주의할 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그만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안정적으로 획득하려면 퇴직의 모양새를 계약갱신시기를 전후하여 귀하는 계속근로하고자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아니면 노동부가 인정하는 다른 사항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사유가 해달될 때 퇴직하시던가 하셔야 겠죠...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문경 wrote:
> 안녕하세요?
> 바쁘신데 저까지 질의해서 좀 죄송스럽네요. ^^;;;
>
> 제가 회사 다닌지는 3년째 되어 갑니다.
> 정규계약직(1년마다 재계약하는 형태)으로 일하고 있고
> 올해4월이 기간만료되는 시점입니다.
>
>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지금 있는 자리를 없어도 되는 자리라고
> 생각을 하는것 같아서 -그런말을 부서장으로부터 몇개월전에 들었습니다-
> 저도 그런말을 듣고는 자존심이 상해서 굳이 계속 있고 싶지가 않은
> 마음이 들구요.
> 그러나 회사에는 제가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
>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기 때문에(실업급여 수급의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라는 식으로
> 그만두고 싶거든요.
>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해야만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 한달전인 지금쯤은 저한테 그만두라마라는 등의 무슨 말이
> 있어야하는데 좀 답답하네요.
> 저도 그만두려면 지금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 제가 먼저 나서서 그만둔다고 해도 되는건지..
> 어째야 좋은건지를 모르겠습니다...(먼저 말했다가 실업급여를 못타게 될까봐..^^;;;)
>
> 작년과 같은 경우 이정도 시점에서 재계약서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 회사에서도 전혀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 총무팀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는게 좋을까요?
> 또 제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그러면 오늘도 즐겁고 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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