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1 03:25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곤란합니다만.......
회사가 여러개로 분할되어 사업의 일부가 매각되었더라도, 회사는 매각되지 않은 사업부문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계속할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마땅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wrote:
> 부도난 회사가 분할매각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