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1 02:56

안녕하세요 김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8항에서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법적인 회사정리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 화의법에 의한 화의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갖고 있지 않아,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업의 도산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법적인 도산의 의미를 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4.법원의 직권파산선고(화의법,회사정리법)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단순한 파산의 신청, 법정관리의 신청, 화의의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법원의 파산의 선고, 법원의 법정관리개시의 결정, 법원의 화의개시결정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의 근로자는 위 노동부 고시 제8항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재차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찬성 wrote:
> 수고가 많습니다
> 실업급여 대상에 대하여 묻고 싶은게 있어서 여쭈어 볼게 있어서요?
> 제가 댕기는 회사는 2002년 1월 8일 최종부도처리 되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법원 파산부에 회사 화의 신청을 해서 지금은 화의인가 전인 화의개시가
>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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