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0 20:09

안녕하세요 유소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단체)가 고용보험적용신청을 뒤늦게 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1.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98년 10월부터 고용보험 대상이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10.1을 기준으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되며, 법률상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제도'의 활용을 통해 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2000.5에 입사하였다면 이때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뒤늦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본다면(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축소된다면) 퇴직후 곧바로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실제입사일이 2000.5인데 회사에서 뒤늦게 고용보험가입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축소되므로 시정조치해달라'라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가간은 조정될 것입니다.

3. 다만, 문제는, 귀하의 경우 위와같이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본래대로 23개월로 늘어나더라도 귀하에게는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을 부여할 때,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져 차등으로 부여하는데, 귀하가 30세미만이라면, 6개월이상 1년미만 가입자도 90일동안 소정급여일수를 부여하고 있고, 1년이상 3년미만 가입자도 똑같이 90일동안 소정급여일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10개월로 계산하거나 수정하여 이를 23개월로 확장하더라도 귀하는 90일동안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따른 이득은 없습니다.

4. 아울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종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다음번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커다란 손해는 없습니다.(단, 3년이내에 재취업하여야만 합니다.)

5. 실업급여 지급기준액은 평균임금의 50%입니다. 귀하가 매월 5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귀하의 평균임금(일급)은 대략 150만원/90일=16666원이고 그 반액은 8333원을 매14일마다 최장 90일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90일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최장의 실업급여액은 75만원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소연 wrote:
>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2000년 5월부터 23개월 근무했고,
> 3월 31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고용보험은 2001년 5월23일자로 가입이 되었거든요.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월 급여는 50만원이였는데,
>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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