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0 19:24

안녕하세요 vemp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계약직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학습지 회사의 경우, 방문판매사업에 전담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방문판매원과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들을 명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노조와 회사와 체결한 집단근로계약마저 없다면 아주 난감합니다. 왜냐면 학습지회사의 방문판매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게약으로 보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업도급 또는 위탁계약자간의 도급,위탁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속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최근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2. 결론적으로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직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위탁,도급계약인지를 잘 살피고 만약 위탁도급계약의 형식이라면 차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그렇다면 회사와 개별위탁도급계약자는 서로간에 체결한 위탁,도급계약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밖에 없는데, 회사는 사회적 약자인 위탁도급계약자와 이른바 '불공정계약'을 강요하기 때문에 차후 버텨내는 것이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불공정계약의 주요예시가 바로 '계약 당사자(을=위탁도급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러저러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사직)하는 그 책임을 진다"는 형식의 문구 입니다. 이러한 문구는 근로계약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의 원리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위탁도급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도급계약의 해지(=사직)에 따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계약직전환을 신청한 것만으로 위탁도급계약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탁도급계약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정규직근로자의 신분에서 사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후 사직에 관한 분쟁을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vemp wrote:
> 제 친구가 학습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 정규직으로 1년이 넘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 지금 팀장으로 있구여.
>
>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사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네요.
> 아직 전 직원이 다 전환을 한 것은 아니지만..
> 제 친구는 전환신청을 했거든요.
>
> 정규직 사원으로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 계약직 전환 신청서를 이번주에 같이 제출했다고 하더라구요.
>
> 그런데 회사측에서 여러가지로 힘들게 해서 이직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 회원들이 학습을 그만두면 그에 관한 처리를 제때하지도 않구요.
> 이런 저런 이유로요..
>
> 이런 경우 계약직으로써 퇴직을 하게 되는 건가요?
> 회사측에서 제 친구가 맡은 지역을 다른 교사에게 넘겨줘야 퇴직이 된다고 미루고 있구요.
> 이번달이 지나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될텐데요.
>
> 계약직일 경우에는 퇴직할때 본인의 의사로 임의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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