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0 18:57

안녕하세요 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이 장시간 근로에 따라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7항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일 12시간씩(휴식 및 점심시간 1시간을 제하더라도)을 근무하였다면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 훨씬 넘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3개월이상 계속되어 체력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되는 이직확인서에는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차후 수정이 가능하나 심사청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위와같이 기재되어 신고하는 것이 차후의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회사(식당 주인)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우선 식당주인을 설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처럼 근로자가 그 혜택을 보면 다음년도의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안심시킬 필요가 있으며, 단지 사실대로 기재만 하면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면 될 것입니다. 설령 식당주인이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주저한다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여 '법적으로 퇴직후 14일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이직확인서를 식당주인이 기피하니 조치해달라'라고 당부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식당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이직확인서가 접수됨을 확인한 후에는 곧바로 어머님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머님이 언제 퇴직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실업급여는 아무리 자신이 많은 수급기간을 배정받았더라도 이직후 12개월동안만 보장되므로, 가급적 빨리 조치하는 것이 득이며, 늦게 처리하여 배당된 수급권 전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손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과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희 wrote:
>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 그로인해 엄마는 남의 식당주방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고 식당에서 두사람의 몫의 일을 오전10시부터 밤 11시까지 혼자서 하셨으며 한달에 겨우 2번 쉬는날 피곤을 달래곤 하셨습니다.
>
> 그러기를 5년 도저히 몸이지쳐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했지만 식당주인의 나와 달라는 성화에
> 못 이겨 그렇게 나가시다 이젠 정말 목 디스크에 허리 신경통까지 겹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만 두셨고 보름 가까이 일한 월급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
> 그렇게 그만 두셨지만 엄마가 마냥 쉴 수가 없기에 빠른 시일내에 일자리를 구하다 보면 또
> 힘든 직장에 들어가실껀 뻔한 일이기에 천천히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시간이 좀 괜찮은 직장을 구해 치료도 마음편히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띄웁니다.
>
> 4년 가까이 고용보험을 납부했지만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 하셨을 껍니다. 지금이 바로 엄마에게 고용보험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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