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아시는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근로일에 대체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강제적인 월차,연차휴가의 집단사용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지현 wrote:
> 회사가 현재 토요휴무제와 연월차를 상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직원들과 서면으로 합의를
>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이 되는건 가요?
> 그리고 근로기간이 많지 않은 직원들은 토요휴일보다 발생하는 연월차가 더 적어 마이너스인데
> 이럴경우는 현재 zero로 처리해서 연월차정산하여 지급하는 대상에서 제외는 시키고 있는데
>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