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0 18:35

안녕하세요 장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아시는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근로일에 대체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강제적인 월차,연차휴가의 집단사용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지현 wrote:
> 회사가 현재 토요휴무제와 연월차를 상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직원들과 서면으로 합의를
>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이 되는건 가요?
> 그리고 근로기간이 많지 않은 직원들은 토요휴일보다 발생하는 연월차가 더 적어 마이너스인데
> 이럴경우는 현재 zero로 처리해서 연월차정산하여 지급하는 대상에서 제외는 시키고 있는데
>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습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시 보조금에대해 2002.04.03 501
이럴수가 있습니까? 2002.04.01 458
Re: 이럴수가 있습니까?(갑작스러운 해고통보) 2002.04.02 349
연봉제의 근로시간 2002.03.31 555
Re: 연봉제의 근로시간 2002.04.01 815
한국노총에 지지를 하는 방법은 어떤방법들이 있는지요 2002.04.05 401
Re: 한국노총에 지지를 하는 방법은 어떤방법들이 있는지요 2002.04.06 432
질문 2002.03.31 351
Re: 질문(사직권고와 해고수당은?) 2002.04.01 1056
퇴직금지급 여부 2002.03.31 354
Re: 퇴직금지급 여부 2002.04.01 385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내용무) 2002.04.01 448
급여의 일방적 조정통보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2002.03.31 446
Re: 급여의 일방적 조정통보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2002.04.01 836
급한 질문입니다. 2002.03.31 385
Re: 급한 질문입니다. 2002.04.01 349
14889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02.03.30 405
Re: 14889에 관해....(연월차를 공휴일로 대체한다?) 2002.03.31 927
체불임금확인원과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안해준다는대... 2002.03.30 765
Re: 체불임금확인원과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안해준다는대... 2002.03.31 1014
Board Pagination Prev 1 ... 5109 5110 5111 5112 5113 5114 5115 5116 5117 51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