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는 상관없이 사고를 당하여 한 10일이상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15일을 작성해주어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모든 병은 5일이면 충분히 몸을 추수릴수 있다며 자기 몸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라고 연차가 8일이 남아있으므로 8일은 연차로 처리를 하고 더이상의 연차가 없기 때문에 (연차가 더 있으면 연차로 다 처리하겠지만) 5일은 병가로 처리해 주고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제생각으로는 의사가 진단서를 떼어준 날수는 최소한의 요양일을 필요로 해서 떼어준거라 생각되어 진단서에 있는 날짜만큼은 연차가 아닌 병가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연차로 또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빠른 답을 원합니다. 갑사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15일을 작성해주어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모든 병은 5일이면 충분히 몸을 추수릴수 있다며 자기 몸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라고 연차가 8일이 남아있으므로 8일은 연차로 처리를 하고 더이상의 연차가 없기 때문에 (연차가 더 있으면 연차로 다 처리하겠지만) 5일은 병가로 처리해 주고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제생각으로는 의사가 진단서를 떼어준 날수는 최소한의 요양일을 필요로 해서 떼어준거라 생각되어 진단서에 있는 날짜만큼은 연차가 아닌 병가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연차로 또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빠른 답을 원합니다.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