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0 16:07

안녕하세요 anthony 님, 한국노총입니다.

하루에도 수십통이 개별 이메일 상담이 도달하지만, 능력부족으로 일일이 개별적으로 이메일상담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번 상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담내용과 다르게 답변드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nthony wrote:
> 근래에 복잡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의있고 자상한 답변을 주시고 더 정확한 상담을 해주시는 상담자님께 재차 감사의 말씀전합니다. 14694번의 질의에 14693번의 답변을 주신 문의건입니다. 상황설명 미흡으로 인하여 다시 상담드리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6일에 좀 길다 싶어서 master@nodong.kr로 이메일을 보내서 상담의뢰했는데 다시 의뢰합니다. 본인의 전화번호는 019-467-0414 입니다.
> 본인의 사직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해고경위
> (1) 2001년 11월 30일 퇴근무렵 김모 임원으로부터 면담요청
> (2)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2001년 12월 15일 까지는 출근하고 '자의 퇴사형식'로
> 나가달라는 말을 들음 à 알겠다고 말하고 총무담당에게 퇴직금내역서를 요청했음
> (3) 며칠 후에 사장과 면담 내용
> - 사정상 일시불로 줄 수 없다
> - 2002년 1월 중순까지 기다려 달라 했음 à 본인이 1월20일 까지 기다리겠다했음
> -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했음
> à 회사는 노동부산하 고용안정센터(남부터미널부근)에 ‘자의퇴사로’ 처리해서
>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했음,
> à 본인이 ‘권고사직’으로 재접수 하여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태임
> - 다른 곳의 일자리를 알아 봐준다고 했음
> à 프리랜서로 임시직을 추천
> à 정규직을 원했기에 거절
> (4) 회사의 출근은 2001년 12월 14(금)까지 하였음.
> (5) 사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
>
> 2. 퇴직금 문제
> (1) 2002년 1월 중순까지 퇴직급여가 입금되지 않음
> (2) 퇴직급여 관련 정보
> - 회사 : 5백60여 만원
> - 노동부 고시 퇴직급여 산출방법에 의한 금액 : 9백30 여 만원
> (3) 차이가 너무 나는 것에 분개해 바로 방배동 소재 강남지방 노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음.
> (2002.01.21. 월요일 오전)
> (4) 년말정산을 받지 못함
> (5) 보름 정도 더 지나면 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은 전혀 받을 수 었었음.
> à 이런 경우 상여금 관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3. 부당해고건
> (1) 퇴직급여 문제 관련 조사 중 근로기본법을 보고 부당해고라 판단함
> - 감원 가능 상황 및 절차 회사의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함
> - 사내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감원대상 선별해야함
> - 감원 60일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함
> - 위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어야함.
> (2) 본인의 견지
> 회사는 위의 사항과 절차를 무시했기에 부당해고라 판단함
>
> 4. 부당해고 민원 접수전 상담내용
> (1) 어떤 노무사와의 상담
> - 회사 규모, 퇴사 전후의 회사 재무상태를 알아야하고
> - 본인을 대신해서 뽑은 인력에 대해서 알아야한다함.
> 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
> - 다만 회사를 확장 중에 있음.
> (2)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 - 회사에서 임원이나 타 동료와 타툰적이 있냐고 질문
> à 전혀 없었음
> - 실업급여 또는 퇴직금일부를 수령했다면, 민원에서
> - 이겨도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해야 한다함
> (3) 부당해고 접수
> - 고심끝에 노무사를 통해 논현동 관세청옆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접수
> - 접수목적 :
> 본인이 갑자기 퇴직당한 것에 대한 심적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 나지 못했는데 사측은 이에 대한 적절한 위로보다는 근기법에 명시한 당연히 주장할 퇴직급여의 지급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납득할 만한 이야기 한마디 없음에 더욱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의 피해를 알리고 본인과 같은 일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 분명 벼락같이 당한 해고로 억울한 심정과 충격으로 인해 부당해고 소송을 넣었음
>
> 8. 현재
> (1) 강남지방 노동사무소(방배동 소재)에서는 3월 말까지 잔여 임금지급하지 않으면
> 사측대표를 형사입건시킨다함.
> - 노동사무소에 신뢰가 가지 않음 :
> . 퇴직 직전 2001-12-13일자의 사이버 민원을 2002-02-13일자로 답변
> . 답변에 2개월이 소요됨에 신뢰할 수 없음
> - 사측은 이제껏 퇴직금에 대해 아무 조치 없음
>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출석일을 3월25일자를 4월4일로 연기시켜 놓은 상태임
> (3) 잔여 퇴직금이 입금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접수시킨 ‘부당해고건’을 취소할 예정임니다.
> (4) 본래는 끝까지 밀고 나가려했으나 갈수록 힘이 듭니다.
> 4. 회사 규모
> (1) 시스템 회사이며 SI업체로 등록
> (2) 파견을 주로함
> (3) 20 ~ 30 여명이 재직중임
> (4) 7억 5000의 자본금으로 운영중이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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