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에 관한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관계로 귀하가 문의하신 주식관련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상장사의 주식이 아니라면 가급적 재직중에 회사에 처분하고 모든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http://www.ebo.or.kr 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이 wrote:
> IMF때 만들어져 회사가 어려운 관계로 월급 대신에 회사 주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99년도에도 회사가 어려워 임금 대신에 주식을 받아 지금은 7%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 저는 주주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사장은 서류를 신고하려면, 1~2백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한 주주 명부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만약에 제가 회사를 그만 두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주식에 대한 보상을 안 준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다고 한는데, 맞는 얘기인지?
> 그리고 그러한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고,서류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진짜로 2백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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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전에 사장이 주식을 팔 사람은 회사에서 사 준다고 합니다.
> 현재 저희 회사는 주당 1만원에 1억 자본금이 되어 있습니다.
> 물론 주식회사이고, 상장 회사는 아닙니다.
> 그러면 제가 주식이 7%이면 700만원을 받는 것인지?
>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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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은 제가 나가기 전에 처분을 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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