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 만들어져 회사가 어려운 관계로 월급 대신에 회사 주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도 회사가 어려워 임금 대신에 주식을 받아 지금은 7%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주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사장은 서류를 신고하려면, 1~2백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한 주주 명부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만약에 제가 회사를 그만 두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주식에 대한 보상을 안 준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다고 한는데,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그러한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고,서류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진짜로 2백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열흘전에 사장이 주식을 팔 사람은 회사에서 사 준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주당 1만원에 1억 자본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식회사이고, 상장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주식이 7%이면 700만원을 받는 것인지?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주식은 제가 나가기 전에 처분을 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런데 99년도에도 회사가 어려워 임금 대신에 주식을 받아 지금은 7%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주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사장은 서류를 신고하려면, 1~2백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한 주주 명부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만약에 제가 회사를 그만 두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주식에 대한 보상을 안 준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다고 한는데,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그러한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고,서류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진짜로 2백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열흘전에 사장이 주식을 팔 사람은 회사에서 사 준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주당 1만원에 1억 자본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식회사이고, 상장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주식이 7%이면 700만원을 받는 것인지?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주식은 제가 나가기 전에 처분을 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