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3:58

안녕하세요. 김상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라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법적인 의무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전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별수없는 문제입니다.

2.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법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의 약정에 근거하여 임의적인 퇴직금(법정퇴직금과 상대적 개념)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퇴직금의 약정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두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한 것이라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혹은 그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퇴직금을 지급받아 나간 근로자의 퇴직금명세서 또는 통장사본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욱 wrote:
> 전 2000년 11월 부터 2002년 03월 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 저희 사무실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 이렇게 글을 뛰우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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