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0 15:45
저는 조그만 건설회사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2001년 중순경부터 회사내 굴삭기 기사들과 임금및 근로조건개선에 의견을 결집하고 2001년 11월 31일자로 지역의 일반근로자 노동조합에 회사소속으로 가입 하였으며, 현재 회사와 단체 교섭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굴삭기를 모두 매각하고 해고예고를 하였으며 우리는 이에 불복하여 조정을 거쳐 해고 예고 통보일 만료전에 파업에 돌입하였고 그후 1달간 파업하다 다시 회사와 협상을 하고있는 상태이나 굴삭기가 없는 관계로 본연의 일은 하지못하고 사무실에 대기중에 있으며, 회사에 어떤일이든 시켜만 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저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사실은 모른채 저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전인 2001년 11월 23일에 전직원 회의를 통하여 경영의 정상화등을 위하여 자재는 일부 매각하였고 필요하면 굴사기도 매각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종료하고 단체교섭협상안을 진행중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리해고운운하면서 저희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담자님 이러한 상황들이 해고예고및 정리해고의 수단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저희들이 조치하고 요구해야될 최소한의 어떤것이라도 있는지 장비만 타는 무지한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알길없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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