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저까지 이렇게 문의를 해서 지송합니다.
공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하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14일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만둔회사는 회사의 부도로 더이상 회사를 댕길수가 없어서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많은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안해주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됩니다.
회사측에서는 14일이내에 신고할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의무만있지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뭐~~처벌은 없는겁니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바쁘신데 저까지 이렇게 문의를 해서 지송합니다.
공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하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14일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만둔회사는 회사의 부도로 더이상 회사를 댕길수가 없어서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많은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안해주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됩니다.
회사측에서는 14일이내에 신고할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의무만있지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뭐~~처벌은 없는겁니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