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1 22:42
안녕하세요 지순엽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전산업무를 통해 회사의 기밀내용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의 원리상, 회사의 기밀을 다루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노사가 단체협약의 개정을 통해 노조가입을 허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집행부에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여 노조가입의 길이 열리도록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7번 사례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순업 wrote:
> 전산직 근로자입니다.
>
> 전산직은 다들 노조에 가입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겪는 문제는 근로자 각자의 몫인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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