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31 05:46

안녕하세요 이강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파산을 선고하게 되는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를 '재판상의 도산'이라고 하여 최종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월급여를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이 3월분이내이거나 재직기간이 3년이내인 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바에 따라 이를 보장(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월급여의 정도가 3개월을 넘거나 재직기간이 3년이 넘는 근로자는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재산을 압류조치하여 강제집행하고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청구는 반드시 파산선고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비록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체당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강일 wrote:
> 전 두달 동안의 임금 체불로 2월 28일 퇴직 했습니다..
>
> 그리고 저 이외의 여러 사람 들이 지금 체불 임금에 대한 소액소송을 준비 중인데
>
> 회사측 에서는 전혀 체불 임금을 변제할 능력이되지 않습니다.
>
> 만약 저희가 소액 소송을 하게 되면 회사측에선 고의로 파산 신고를 할 확률이 높다고들
>
> 하는데 이렇게 파산 신고를 하게 되면 저같은 경우도 임금 체권 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
> 받을수 있을까요??
>
> 받을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할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 그리고 다른 분들은 6계월 이상 체불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최근 3계월의
>
> 임금과 퇴직금만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정확 한 건가요??
>
> 저희 회사는 경호업이고, 주식회사 입니다.. 사원은 40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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