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7:09

안녕하세요. 김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노동OK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제도에 관해서만 상담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방대한 고용보험법 중 직업훈련제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것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 상담원들만큼 정통한 사람은 없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군요.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정 wrote:
> 저는 1998년3월부터 2000년7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습니다.
>
> 실업급여는 자격상실후 12월내에만 지급이 된다고 들었는데여..
>
> 그러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은 받을수 있는지여??
>
> 저는 웹마스터 과정을 배우려고 하는데여.. 교육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구여..
>
> 받게 된다면 무상인지.. 아니면 유상인지도 꼭 알고싶습니다.
>
>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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