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5 22:46
답장 참 고마웠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돕는 단체도 있다니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얼마전 적십자사비를 지로용지로 내었는데 그정도의 일이라면 도울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담소를 지지하는 방법은 어떤방법들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우선 마음으로 돕겠구요.

하지만 폭력과 거리에 나가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실력행사'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실력행사'니 그럼 자기가 싸움 잘하는 실력을 행사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원시시대의 국가입니까? 장애자들은 그럼 ...

제가 돕고싶은 형식은.

1. 조용한 시위나

2. 또 요즈음에는 선거기간이라 투표로나

- 저희같이 돈없는 사람은 기부금이라 하여 많이는 못드리지만 1인이 똑같이 1표라는 선거는

돈없는 사람과 똑같이 도울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여 앞으로 다가올 선거때는 저 같은사람

들이 절대 돈에 휘들려 금품선거에 1표를 버리지말고 자기생각에 드는 사람에게 꼭 한표를

행사했으면 합니다. 이 상담소는 그래도 사회에 힘있는 단체중 하나같은데 절대 금품에

휩쓸리지 않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낼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서민들에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가르쳐 주십시요. 서민들은 1시간을 일해도

남보다 몇십배 돈을 덜벌므로 먹고살기에도 많은 시간을 들이므로 선거정보에 들이고

생각할수있는 시간이 부유한 사람보다는 적습니다. 우선 저에게도 위 이메일로 정보를

보내주시면 신빙성이 확실한 정보로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3. 적십자비 정도의 작은금액의 돈

4. 그외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알려주시면 제가 할수있는 쉬운 범위내에서 지지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봉제 하는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연봉제는 법적인 의미에서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등 여러가지 임금형태 중에 하나로써, 근로계약상 임금관련내용에 불과합니다. 즉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 등의 규정은 정상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사원의인턴이란...? 2002.04.09 1841
Re: 해외출장에 따른 Option 계약에 관한 문의 2002.04.09 488
퇴직자의 궁금증 2002.04.09 418
Re: 출산휴가시 임금지급에 대해 2002.04.09 1057
고용주가 퇴직신고를 않해주고.... 2002.04.09 467
Re: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9 380
실업급여. 2002.04.09 405
Re: 결혼으로 인한 실직..(결혼과 장거리 주소지 이전) 2002.04.09 992
Re: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2.04.09 594
Re: 실업급여를 정확히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9 1322
Re: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19463
Re: 사용자의 업무상 재해... 2002.04.09 373
Re: 퇴(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2002.04.09 1534
Re: 퇴직금지급기간은? 2002.04.09 888
휴일근무 계산방법 2002.04.09 1181
Re: 이직확인서을 안써줄경우(사업주가 `그만두어라`하여 퇴사한 ... 2002.04.09 598
Re: 직장에 배신당한(연봉계약시 정한 임금수준과 실제 지급된 임... 2002.04.09 714
퇴직당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2002.04.09 410
Re: 산재대상여부 2002.04.09 684
Re: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2002.04.09 640
Board Pagination Prev 1 ...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