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7:03

안녕하세요. 황당 님, 한국노총입니다.

1 .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갑자기 해고하게 될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기간을 근로하지 못한 단기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한지 불과 3개월만에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안타깝지만 해고예고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귀하가 다툴 수 있는 것은 "해고수당을 지급해라"가 아니라 "나를 원직복직시켜라"가 됩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죠. 해고의 권한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당성없는 해고는 위법이며 무효가 됩니다.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라는 행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단 1차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일했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3.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당 wrote:
> 전 오늘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그것도 사장이 아닌 같이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에게서요..
> 그 이유는..
> 오늘 제가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한다고 아침에 미리 직장 동료에게 사장한테 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장 핸드폰 번호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직장 동료가 퇴근을 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 근데 제가 부탁을 했던 직장동료가 사장한테 말을 안한것 같습니다.
> 저는 부탁을 할때 분명히 전해준다고 들은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딴말을 하더군요.. 저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했다고.. 전 정말 너무 황당스럽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 갑자기 직장도 잃어버리고.. 다시 취직을 해야하다니..
> 그리고 제가 수습기간이 3월달까지였습니다. 고용보험에 아마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텐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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