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7:19
이전 상담내용을 보니 아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곧 같은 처지가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조만간 파산/폐업으로 인한 퇴직금보전을 위해 노무사와 협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의 말에 따르면 97년이전 입사자는 8년4개월, 이후 입사자는 3년 3개월 정도까지만 법적 보장을 받는다고 하네요.

저의 궁금한 점은 아래 답변에 보면 "본안소송"이라고 되있는데 이게 뭔가요?
그리고 가압류완료후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되었을때 추후 가압류한 퇴직금은 어떠한 경로로 지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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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대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글쎄요, 누구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도 금시초문입니다.
아마 상대채권자측에서 또는 회사측에서 흘리는 헛소문이 아닌지....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만으로도 차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종종 근로자들이 법원의 확정판결문없이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만으로 배당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측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당문제에 대한 또다른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조치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원 wrote:
> 안녕하세요. ^^
>
> 저희는 법인 회사의 퇴직 근로자들로써,
> 3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 근로자 대표와 노무사를 선임하여
> 서울 강남 지방 노동 사무소에서 사업주와 함께 조사를 받고
> 체불임금 확인서 를 발급받았으며,
> 이에 따라 법인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
> 전체 근로자는 73명 정도되고, 5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
> 그리고, 가압류한 부동산에 이미 여러 채권 금융기관에서
> 가압류와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 현재는 다른 채권자들이 법원 경매 신청을 하기만을
>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
> 익히 알려져 있는데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이
>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순위가 1순위이란 말을
> 믿고 기다리는 중 이죠.
>
> 헌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우선순위란 말은 옛날얘기다.
> 곧, 채권자들의 권리와 근로자들의 권리는 크게 다를 게 없다.
> 따라서, 가압류한 법인재산이 있다고 언젠가는
>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오산이다..
>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
> 이말이 과연 사실인지 궁금 합니다.
>
>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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