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9:24

안녕하세요 힘없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미리 예단해서 해고의 위협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돌파하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정말로 힘에 부친다면 동료분들과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문제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곳이라 위와같이 간단히 답변드리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구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힘없는 직장인 wrote:
> 저는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 다른이 아니고 저는 이회사에 경력직으로 채용된지 이제4개월 되었고요 저의 부서 직원은
> 저를 포함해 입사 한달째 직원이 있고 입사 4개월 째인 신입 직원이 있습니다
>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부서장이 회사의 권고 사직으로 퇴직한지 3주가 되어가고 있는데 부서장이 공석이다 보니 제가 직접 결제를 들어 가게되었는데 저도 입사한지 4개월째로
> 이제 겨우 제업무정도 파악만 하고 있는데 부서장의 일은 모르는게 당연한것이 아니겠습니까
> 더군다나 부서총인원이 7명인 부서에서 신참두명과 제가 일하는데 벅차는게 당연할터인데
> 결재때마다 이루 말할수 없는 스트레스와 모멸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 들이는 소문에는 저를 해고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대기발령시 대응 방법 2002.04.08 375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될수가... 2002.04.07 486
Re: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될수가... 2002.04.08 561
성과배분 2002.04.07 437
Re: 성과배분 2002.04.08 474
이런경우 산재에 해당되는지요? 2002.04.07 364
Re: 이런경우 산재에 해당되는지요? 2002.04.08 349
노사협의위원 2002.04.07 388
Re: 노사협의위원(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재선출) 2002.04.08 1299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04.07 341
Re: 실업급여 수급요건(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하게 된다면..) 2002.04.08 506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꼭 답변 주세요!!) 2002.04.06 699
Re: 이런 경우 퇴직금(5인 미만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2002.04.06 1147
중소기업은 원래 그런가요?(최저 임금에 연차수당없이) 2002.04.06 545
Re: 중소기업은 원래 그런가요?(최저 임금에 연차수당없이) 2002.04.06 757
합의를 한다는데... 2002.04.06 355
Re: 합의를 한다는데... 2002.04.06 417
퇴직보험관련 2002.04.06 371
Re: 퇴직보험관련(퇴직보험의 가압류 여부) 2002.04.06 970
근무시간.... 2002.04.06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5109 51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