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1 19:20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로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수준의 연봉계약은 위법합니다. 즉,퇴직금이 없다거나, 연월차수당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연봉계약은 위법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노사 자율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할 수도 있고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2. 노동부에서는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1)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명확한지 여부(예를 들어 연봉 1500만원중 1/12를 퇴직금액으로 한다든가, 100만원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식) 2) 근로자가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별도 요구하였는지 여부 (퇴직금은 최종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이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 3) 법정퇴지금액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예를 들어 1250만원을 연봉총액으로 하고 이중 퇴직금액은 50만원이다 라고 하는 경우, 퇴직금액을 제외한 실제의 연봉액은 1200만원이고 이를 매월100만원씩 지급하였다면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정한 퇴직금액은 999,999원인데, 50만원을 퇴직금액으로 정한 연봉계약은 무효이며, 차액인 499,999원을 추가퇴직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법정퇴직금 계산방식의 간략한 예 : 300만원/90일= 33,333원, 33,333원*30일*1년=999,999원)를 가지고 법률위반이냐 아니내는 따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도와 퇴직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저겨 한가지 물어볼께 있는데. 지금 입사한지 1년이 지났거든여,,
> 글구,,, 연봉제를 시행하는데.. 아직 올해 연봉협상은 안했지만,, 그래서 작년 연봉으로 계속 받고 있어여,,
> 중요한건,, 노동청에서는 연봉제도 퇴직금이 있다고했는데.
> 연봉제라는게 1년동안 받을 상여금, 급여 등등 모두 합해서 받는거잖아여,,
> 연봉제 시행에도 퇴직금이 있는지..
> 있다면,, 어케 계산을 하는건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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