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5:36

안녕하세요. 한국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는 실업급여의 적용을 결정하는 노동부산하기관이므로, 연월차 미부여 등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과에 진정해야 하는 것이지 고용안정센터은 진정을 받아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연월차유급휴가제도의 규정의 보호를 받을지, 받을 수 없을지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귀하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고용된 평균적인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연월차유급휴가제도의 규정을 받지만, 5인 미만이라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월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이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양해해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국화 wrote: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월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
> 고용보험 적용 레스토랑에서 해고 당한후
> 실업급여 신청하고..교육 받았습니다
>
>
> 고용안정센타에서
> 연,월차는 레스토랑업에서 처음 신청한거라고
> 힘들다고 해서 진정서 제출하고
> 통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 =====> 연.월차 올바른 수령방법을 가르쳐주십시요...?
>
> <하루 12시간 근무, 월 3번 휴뮤 .월급180만원 ,1년4개월근무>
>
> :::::::::::::::::법적 근거가 잇을텐데..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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