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8:06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자료와 상담내용이 참 많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이 많았는데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노동부직원들마저도...)이 없더군여.
근데 확인하고 싶은사항이 있어서요.
전 2001년 4월 28일자로 감원에 의한 명퇴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2년 1월9일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수령중에 있다가, 여차저차하여 중국에서 취업
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고 대기기간을 지나 1월23일부터 기산하여 3월 6일까지 총 42일 수령했고, 그 후론 중국에서 취업이 되어 근무중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남아있는 날수가 1/2이상이어야 한다는데 4월 28일이 1년이 되는날인데
그 1/2이상이라는 날이 4월28일기한과 상관이 있는지요??
수급요건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신청구비서류의 접수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재취직한날로부터 2주이내에 신청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서류외에 또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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