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1:19

안녕하세요. 김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에 손해가 얼마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사용자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당장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존받고 싶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자로 법원에 판결에 따르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귀하에서 과실이 있었다하더라도 무조건 그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회사에 사실상의 실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근로자의 잘못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기때문입니다. 예컨데 실제로 회사와 다른 회사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근로자의 잘못으로 파기가 되어 회사가 그에 따라 다른 회사측에 위약금이나 손해가 "000원"발생하였다면 그 손해금의 책임소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실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관리나 지시, 명령을 소홀이 하였다면 사용자에게도 일정의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요.

즉, 근로자의 잘못이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는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했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거나 동일한 잘못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다가 유독 귀하에게만 손해를 물리는 것이라거나(형평성에 어긋남), 사용자도 충분히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었거나 등의 제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자의 책임제한법리"(-->근로자의 경미한 부주의나 과실로 손해가 야기된 경우 그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이상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내용)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측이 요구하는 손해금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후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을 대비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라 수 있는 증빙자료와 체계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연 wrote:
> 저는 웹디자이너로 웹에이전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타사이트를 참고하여 디자인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업체에서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
> 결국 계약은 해지되고 거래금액은 회사에서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
> 저희회사는 법인입니다.
>
> 물론 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제가 회사에 배상을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속시원히 좀 알려주세요
>
> 물론 퇴사하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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