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0:15

안녕하세요. 김정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재직기간은 1년 8개월 17일 됩니다.(마지막 퇴사일도 포함시킴)

2. 귀하는 일급직근로자로써 1기간(2000. 4. 6 - 2001. 2. 28)은 통상임금 22,400원, 2기간(2001. 3. 1 - 2001. 12. 22)은 통상임금 23,040원이었다는 점이었으나, 연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은 해당 수당이 발생하게된 달의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1년의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휴가사용권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시점에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일수* 1일통상임금" 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 사업주에게 강제하는 것으로써 사용자가 생리휴가의 사용을 저지하거나 사용할 것을 권장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매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미사용한 생리휴가일수 * 1일통상임금(그 달의 통상임금)"로써 산정하시면 됩니다.

4.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참조하여참고하시고, 또한 진정서 작성의 예시는② 각종수당(연,월차수당, 생리수당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미 wrote:
> 안녕하세요?
> <노동문제 해결방법>란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제 경우 근무기간중 근무형태와 일당의 변화가 있었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
> <근무관계 내용>
>
> 1. 근무기간 : 2000. 4. 6 - 2001. 2. 28 (주 5일근무)--- 수당 없었음.
> 2001. 3. 1 - 2001. 12. 22 (주 6일근무) --- 주차 , 월차 2개 수당 있었음.
>
> 2. 고용형태 : 일용직
>
> 3. 임금변화 : 주 5일 - 일당 22,400 원
> 주 6일 - 일당 23,040 원
>
> 4. 임금지급시기 : 근무 후 익월 초.
>
> 5. 의문사항
>
> 1) 근속연수 = 1년 8개월 16일 ?
> 2) 연차수당 (3일 쉬었으므로 물론, 연차휴가 고지는 없었음) 7일분 ?
> 3) 생리수당 = 18일분 ( 법정수당이므로 사용자의 의무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전화독촉시, 경리담당자가 미지급 처리를 구두상 인정했고, 처리하면서 수시로 과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1주일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화 없습니다. 이에 최고장을 보내고자 정확한 청구내역작성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 HWP Document File V3.00 N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출산휴가시 임금지급에 대해 2002.04.09 1057
퇴직금지급기간은? 2002.04.08 620
Re: 퇴직금지급기간은? 2002.04.09 888
2002.04.08 358
Re: 퇴(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2002.04.09 1534
대기발령시 대응 방법 2002.04.07 791
Re: 대기발령시 대응 방법 2002.04.08 1109
대기발령시 대응 방법 2002.04.08 480
Re: 대기발령시 대응 방법 2002.04.08 375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될수가... 2002.04.07 486
Re: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될수가... 2002.04.08 561
성과배분 2002.04.07 437
Re: 성과배분 2002.04.08 474
이런경우 산재에 해당되는지요? 2002.04.07 364
Re: 이런경우 산재에 해당되는지요? 2002.04.08 349
노사협의위원 2002.04.07 388
Re: 노사협의위원(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재선출) 2002.04.08 1299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04.07 341
Re: 실업급여 수급요건(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하게 된다면..) 2002.04.08 506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꼭 답변 주세요!!) 2002.04.06 699
Board Pagination Prev 1 ...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