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7:59

안녕하세요. 김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계약을 하였을 때, 연봉계약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하였는지요? 대개 연봉계약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단위(12개월)로 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도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자면, 3월입사일부터 내년 3월 입사일전까지가 귀하으 연봉계약기간으로 하였을 것이라 추측(?)이 될 뿐이어서 명확한 대답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또한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결국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혹은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을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되는데, 상여금의 근거규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봉계약기간과 기타 중요한 연봉계약서의 내용, 그리고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그 상여금지급을 제한하는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영 wrote:
> 저는 개인사무실에 다니는 여직원입니다.
> 이사무실이 올해1월부터 연봉제로 한답니다
> 저는 연봉1700만원으로 입사했습니다(모든 상여,수당,퇴직금포함)
> 근데 회사사정상 1700만원을 15개월로환산해서 매달1-12월까지 1번씩받고나머는 3번은
> 3월에1번,5월에 1.5번, 나머지0.5는 명절에 받기로 했습니다(상여금식으로)
> 회사규정상 다른직원들은 3월에 두번씩 받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3월에 들어와서 1월2월뺀나머지는 받아야 되는데 적용이 되지않는것 같습니다
> 회사에서는 연봉제라구 확실하게 했는데,수습기간이 적용이돼는지 궁금합니다
> 연봉제라면 상여금과는 상관없이 말그대로 일년동안총받을금액을12달로환산해서 받는것라고 생각하는데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았다고해고 연봉자체가 깍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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