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5:12

안녕하세요. 최창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었다면 좋았을텐데..^^

연봉제운용과정에서 빚어지는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 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연봉계약상 퇴직금이나 상여관련규정을 보다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명확한 답변을 위한 것이니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창식 wrote:
> 기본급791.000잔업수당339.000상여금263.667퇴직금116.139특별수당74.000실수령액1.030.210공제내역===가불금2.278.836====지급금액-1.248.626--------2월급여명세표인데제가받을금액은1.030.210원입니다그런테회사측의견은연봉제라(상여금263667+퇴직금116139)6개월이안되면6개월을공제해서가불금2.278.836원이되니까결과적으로-1.248.626원이라줄수가없다는것입니다연봉제에이러한법이있는지또한받을수있는방법좀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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