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14:07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않은 해고(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어야함)나 '자기 외적인 요인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사직'이라면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과 「이직확인서」를 통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한다는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제외한 부분만 기재하면 되고,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식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게 되며, 이직즉시는 아닐지라도 이직한 근로자가 나중에라도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측이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지연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결정이 늦어지게 되는 불이익은 받을 수 있으나(고용안정센터는 회사가 접수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와 근로자가 접수한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상의 내용을 비교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는 어느 때라도 수급자격인정신청이 가능하므로(근로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여 수급기간내에 실업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접수가 다소 늦어진 감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사용자가 계속해서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거부하면 이직자 본인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저는 작년 12월 초까지 콜센타에서 근무를 하다가 집안의 경조사 관계로 조퇴하려다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을 시켰으나 본인이 사직서를 쓸때는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를 알지 못했던 터라 본인희망퇴직으로 서류를 작성했었는데 지금 실업자 재취업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해보니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에 있던 직장친구를 통해 알아보니 이미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도바랍니다 2000.10.02 463
안녕하세요, 2000.12.01 463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이럴때는 2000.12.01 463
Re: 사용한 전화요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1.01.16 463
Re: 최고장을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제발... 2001.01.30 463
Re: 부당해고 당했어요! 2001.01.30 463
전임자대우 규정 2001.02.24 463
지부에서 단위로 갈수있는지? 2001.03.29 463
Re: 노동조합의 강제해산을 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2001.04.25 463
고용승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1.05.09 463
Re: 계약직일 경우 이런 건 어케 되는거죠?(계약종료일 이전에 해... 2001.05.14 463
오지로의 전근명령은 부당행위 인가요? 2001.05.29 463
부당해고에 대해서.. 2001.08.06 463
임금체불 2001.08.28 463
노총게시판 2001.12.29 463
Re: 임금을 주질 않아요 2002.01.02 463
Re: 남성 육아 휴직에 대해... 2002.01.17 463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2002.01.18 463
Re: 2000년 연차 2002.01.21 463
Re: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2002.01.24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