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5:11
저는 1999년 6월 피씨고커뮤니케이션이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 당시 회사는 법인 설립 중이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라던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차일 피일 미루었습니다.
이후 피씨고커미니케이션은 2000년 1월 1일 회사명을 (주)위즈21닷컴으로 변경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피씨고에서 일을 하였고, 회사명이 변경된 후에도 일을 하였습니다. 2002년 2월 28일까지요...
사장님은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셨고, 회계사에서 처리한대로 해주실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퇴직한 지 한달이 지나셔야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단 한달분의 월급을 보내셨더군요..(그것도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등을 제한 금액으로요..)

제가 피씨고에 입사한 것은 1999년 6월이고, 설령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된 시점(2000. 1. 1)부터 계산하게 되더라도 2년이 넘는 기간인데.. 좀 잘못된거 아니냐고 전화드렸더니...
사장님 왈.. 회사가 법인회계처리가 완료된 시점이 3월달이니 근무기간이 2년이 안된다는 논리를 피고 계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연 사장님 말씀대로 회계처리가 된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 설립 후의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 건가요?(사업자등록증에는 회사 설립연월일이 2000. 1. 1입니다.)
회사명이 바뀌기 전부터 계산은 안되는 건가요?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한가지 더..
퇴직금을 1년 일할 경우 1달치, 2년 일할 경우 2달치 월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받을 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제한 한달치 월급으로 받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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