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9:59

안녕하세요. 구선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틀거리 내에서 운용되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 정도의 문구만으로는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견해를 따르자면 퇴직금 "얼마의 금액"이 연봉에 포함되어 이를 어떤식으로 지급한다(예를 들어 1년치 퇴직금 100만원을 12로 나누어 매달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만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얼마의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알 길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00000원의 퇴직금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야만 선지급을 인정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결국, 귀하의 연봉계약 중 퇴직금관련 규정이 단순히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음"정도라면 귀하가 서명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선모 wrote:
> 수고하십니다
>
> 저는 2000년 1월 13일 입사를 하여 2001년 12월 29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 다니던 직장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두번(2000년, 20001년)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2001년 5월중에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 동의서 내용은
> "2001년 1월 1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보수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러합니다.
> 그래서 2001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
> 또한 회사측에서는 2000년도 근무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 합니다.
>
>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법의 규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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