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2000년 1월 13일 입사를 하여 2001년 12월 29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두번(2000년, 20001년)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2001년 5월중에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 동의서 내용은
"2001년 1월 1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보수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러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2000년도 근무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법의 규항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00년 1월 13일 입사를 하여 2001년 12월 29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두번(2000년, 20001년)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2001년 5월중에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 동의서 내용은
"2001년 1월 1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보수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러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2000년도 근무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법의 규항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