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3 14:42
수고하십니다

저는 2000년 1월 13일 입사를 하여 2001년 12월 29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두번(2000년, 20001년)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2001년 5월중에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 동의서 내용은
"2001년 1월 1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보수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러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2000년도 근무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법의 규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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