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9:53

안녕하세요. 정영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인지 도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친구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이지, 여자친구가 실제 근무하는 회사의 사용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에 대해서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아웃소싱업체에 알리고 차후 인사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웃소싱업체에서 다른 곳에 근로자를 배치전환할 만한 곳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한다면 그 때서야 "해고"를 당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2. 만약 그러한 이유로 아웃소싱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경미한 잘못에 의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 다만,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적극적인 구직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영목 wrote:
> 제 여자친구가 아웃소싱 직원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가끔씩 전날 술을 많이 먹거나..몸이 안좋을때..월차를 내고 쉬었지요
> 그러나 이번엔..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침에 몸이 안조아 조금늦게 전화를 걸어 월차를 쓴다고 말했답니다.
> 회사에서는 그전부터 그런 그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여기고 있었는지..
> 내일부터 출근안해도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 그리고 아웃소싱 업체에 전화도 한다고 했구요..
> 이런경우..제 여자친구는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에 속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것입니다.
> 이때..이 여자 친구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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