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4 09:34

안녕하세요. 오영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에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고려함 없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예컨데, 월~금까지 1일 8시간 근로에, 토요일 4시간 근로하여 총 44시간을 주당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며 연장근로수당은 "당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100%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인 통상임금의 50%"로 계산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영록 wrote:
> 수고가 하십니다.
> 토요일 연장수당 계산방법이 궁굼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노사협의위원(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재선출) 2002.04.08 1299
사용자의 업무상 재해... 2002.04.08 335
직장에 배신당한 사연 2002.04.08 463
산재대상여부 2002.04.08 402
계약직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4.08 355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2002.04.08 401
인정받지못한퇴직금... 2002.04.08 389
질문2 2002.04.08 409
퇴직금에 대햐여... 2002.04.08 382
Re: 학업사유실직..그러나 건강문제..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2002.04.08 1376
(실업급여)두 개의 회사의 평균임금 2002.04.08 819
아르바이트 시급을 못받고 있어여... 2002.04.08 397
Re: 실업급여 수급요건(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하게 된다면..) 2002.04.08 506
Re: 대기발령시 대응 방법 2002.04.08 375
Re: 이런경우 산재에 해당되는지요? 2002.04.08 349
대기발령시 대응 방법 2002.04.08 480
Re: 성과배분 2002.04.08 474
Re: 대기발령시 대응 방법 2002.04.08 1109
퇴사하라고 합니다. 2002.04.08 447
Re: 2002년 근로기준법단체협약에 대해서.. 2002.04.08 624
Board Pagination Prev 1 ...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5109 5110 ... 5864 Next
/ 5864